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의료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허용된 사람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,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진료과 접수
주치의 작성
진단서 발급
수납 및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