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이용안내

증명서발급안내

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의료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허용된 사람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,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진단서 및 증명서 종류

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상해진단서, 사망진단서, 채용신체검사서, 후유장해진단서 등

증명서 발급절차

  • 01

    진료과 접수

  • 02

    주치의 작성

  • 03

    진단서 발급

  • 04

    수납 및 수령

외래환자 : 진료과 접수 /  입원환자 : 간호사실 신청
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기준 (의료법 제 17조)
모든 증명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 (본인 신분증 지참)
단, 원본과 동일한 사본 발행 시에는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.

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

  • 병사용진단서 : 반명함판 사진 2매, 신분증 지참
  • 채용신체검사 : 변명함판 사진 2매, 8시간 전 금식, 결과교부는 2일 소요
  • 사망 진단서 :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,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(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, 사망자의 신분증)
  •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환우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직계가족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: 호적등본, 신분증 지참
    •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: 위임장, 신분증, 인감증명서 지참